비밀방/Mountain-climbing

[스크랩] Re: 등산 때 갈증나서 술 함부로 마셨다가는… (공원내 금주구역지정 추진.... 헐헐헐)

청봉(秀) 2012. 10. 31. 16:05

 

자연공원내 금주구역 지정 추진…특별보호구역 확대
    기사등록 일시 [2012-10-29 12:01:04]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 확정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앞으로 자연공원 내 특별보호구역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생태계 보전 기능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우선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해 통합 자연자원 조사와 생태자원지도를 작성하고, 특별보호구역을 3.5%에서 5%로 확대시킨다.

또 공원 안에 주민거주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샛길출입,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와 안내방송기능이 결합된 무인계도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탐방객이 몰려 공원이 훼손되는 정도를 정량화하는 '스트레스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탐방예약제, 선택적 입장료 징수, 자연휴식년제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원이용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성과 이용수요를 고려한 허가제도 운영, 공원 내외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이 밖에 공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원을 통해 국립공원지킴이와 같은 지역민 일자리를 만들고, 특산물 판매나 주민자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면적은 1인당 132㎡으로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이 17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020년까지 자연공원을 159㎡로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1차 기본계획(2003∼2012)에서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2004∼·31종),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2007), 둘레길·생태관광 도입(2008∼)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knaty@newsis.com

=======================

2012년 10월29일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를 환경부는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자연공원내 금주구역 지정 추진…특별보호구역 확대 라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아마도 산중에서는 음주를 불가 할 듯 합니다.

 

북한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 등등....

 

북한산이 지정되었습니다. 정상주는 물론 입구부터 술병검사 하겠습니다. --- 조심하시길.. 흐흐흐...

 

스크랩 by 이성수

출처 : 덕수고등학교60회 동창회
글쓴이 : 李成秀 원글보기
메모 :
댓글수0